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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화장품 심층 교육 프로그램 마련 - 화장비누 등 생활밀착형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 기사등록 2021-08-24 19: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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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주·전라도 소재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비누 등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규정·사례 등에 대해 온라인 심층 교육을 8월 27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주요 화장품법 위반사례 ▲위해 제품 회수·폐기 절차 등이다.

   

이번 교육은 신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화장비누 책임판매업체의 화장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화장품 품질·유통관리와 올바른 표시·광고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광주지방청은 이번 교육으로 화장품 제조·수입 업체의 법령 준수의식과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고품질의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온라인 교육의 세부 일정, 교육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지방청 누리집(www.mfds.go.kr/gwangju/index.do) → 소통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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