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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불시 점검’ - 무단이탈 여부 확인 등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1-08-23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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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 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섰다.

 

2인 1조로 6개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주말 21일과 22일 2일간 자가 격리자 86명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점검했다.  

 

군은 점검 결과, 대상자 전원이 격리지 무단이탈 없이 성실하게 격리 수칙을 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생활수칙 준수, 자가 진단, 격리해제 전 검사일 등을 안내했다.

 

군은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세 차례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독제와 비상 식품 등 격리 물품 지원을 통해 자가 격리자의 원활한 격리를 돕고 있다.

 

군은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외출 금지,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개인 생활용품 구분,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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