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만 되면 재래시장 등지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 큰 드럼통에 장작을 태워 추위를 피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날씨가 춥다는 것을 재래시장 등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는 모습을 아무런 여과 없이 당연 한 것처럼 보도를 하여 어느덧 모닥불을 피워놓는 행위는 관습화 된 것이 사실이다.
재래시장은 대부분 노후화 된 전선 및 목조건물이라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많아 화재예방 대책이 절실한 곳이다.
또한 점포와 점포사이의 협소한 소방통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곳이다.
더욱 문제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화재위험성이 많은 재래시장 등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을 놓은 행위를 마땅히 처벌할 법도 없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재래시장, 주택가 등지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를 지금부터라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재래시장 등지에서는 이동식 가스난로를 적극 활용하여 화재로부터 애써 모은 재산을 지키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재래시장 등지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를 단속하여 관습화 된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제지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