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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21-08-20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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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겨레신문은 지난 8월 17일, “고구마․브로콜리 너마저?...가락시장 울려퍼진 ‘갈등의 노래’”기사를 보도했다. 14만 한농연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논리와 주장들이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농업인)를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일부 집단의 반대 의견만을 강조해 정당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7월 30일 우리 한농연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위원 포함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 방지, ▴일부 개설자의 독단 심화문제 해결,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 운영 기강 확립을 기조로 강력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 기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 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조항을 두어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품목,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장거래가 현저히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 한시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그러나 지금의 가락시장은 어떠한가, 개설자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상장예외품목이 무분별하게 확대 되고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앞세워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강행하고 있고, 반입물량 3% 기준 초과 등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상장품목으로 환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상장품목 환원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상장거래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자의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과거 대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398판결)와 2018년 바나나와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위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5. 해당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개정 법안이다. 시장관리위원회의 1/3이상을 중앙부처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농안법의 취지에 입각해 상기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인한 출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수수료 밥그릇 싸움에 끼어들어 누구하나의 손을 들어주고자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경매회사 수수료(5%)든, 상장예외품목 거래 수수료(7%)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일부 유통인집단의 기득권 보호와 자기이익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개정안 반대 주장을 절대 납득할 수 없다.

 

6. 지난 6월 22일,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6만7,848명이 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 연대서명을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수탁금지거부원칙, ▴거래과정의 투명성과 농업인 대변 여부 등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상장예외거래가 되면 판매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거래가 공공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출하자(농업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다.

 

7. 이에 한농연은 김승남 의원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분명히 천명하며, 국회와 정부는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해당 법안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일부 시장관리자와 중도매인 상인들의 자기 이익과 입장을 위한 비합리적 주장과 행동들은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19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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