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감염병 확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위반사항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이 22시로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7. 27.(화)부터 8. 18.(수)까지 완도지역에는 코로나관련 112신고 21건(운영시간 제한 위반 7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3건, 마스크 미착용 1건)이 신고되었다.
이중 지자체와 합동 출동 3건(과태료 처분 2건, 불발견 1건)이며 18건은 지자체에 통보 조치하였다.
한달도 채 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동안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코로나가 발생한 20년 2월 이후 월평균 3건의 신고 건수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여름철 더위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