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용당동 망북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이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행정 위법의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순천시 고시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 시설(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양(주)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순천시 의회 의결이 없었고,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청구 및 허석 시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8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박현 부장판사)는 망북지구 땅 소유주 23명이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봉화산과 삼산지구를 같은 영향권으로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를 빠뜨린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땅 소유주들이 순천시의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산지구(전체면적 30만244㎡)는 (주)한양이 지난해 3월 삼산공원 일대에 지상 18층 높이로 1252세대 분양을 마치고 시공 중이며, 2단계 봉화산 망북지구(40만628㎡)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도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법인이 2곳이다.
망북 시행사 관계자는 “삼산∙망북지구가 4차선 도로(삼산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분리돼 사업추진 시점이 다르고 추진법인도 다른 만큼 한 곳으로 묶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환경부 회신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양컨소시움 이라는 사업자아래 단지 시행사만 나눠줬을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처럼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자료제공:순천독립신문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