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 남동방 약 2.6㎞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40톤, 승선원9명)를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2시 21분경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운항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상순찰 중이던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하고 선장 상대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4%를 확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을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