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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요령 안내
  • 기사등록 2009-12-13 1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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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는 관내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에서 선임 신고태만으로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요령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방화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규정에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선임 및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선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방화관리자는 해당 건물에 방화관리를 태만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화재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뿐만 아니라 화기취급의 감독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 또는 페인트 작업 등을 할 경우 불꽃에 의하여 착화원인이 되어 폭발로 진행되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는 사전교육 실시, 소화기 비치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반드시 방화관리자 입회하에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스프링클러ㆍ물분부 등 설비가 설치되고 연면적 5,000㎡이상과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연1회 이상의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방화관리자.한국소방안전협회.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설비가 설치되고 연면적 5,000㎡이상과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고 연면적 1,000㎡이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점검은 월 1회이상,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1회이상(단, 학교는 사용승인일이 상반기인 경우 6.30일까지, 대지경계선 중복시 빠른 건물 기준)실시해야 하며, 소방점검은 방화관리자가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해야 한다.

이기춘 영암서장은 “경기가 어려워 가뜩이나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곤란한 시기에 업체들이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면서 “수시로 소방서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어려운 점은 안내를 받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제적인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가기를 희망하며, 방화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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