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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방역수칙위반 확진자 고발 조치 검토 - 지역 내 29번째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위반 사적모임
  • 기사등록 2021-08-14 2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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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13일 자가격리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13일 확진된 해남29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서 방문한 일가족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은 외손녀(부평구)에게 감염돼 2차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8월 7~9일 23일 동안 인천 부평순천에서 온 자녀 12명이 가족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임 참석한 부평구 확진자는 8월 8일 부평구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친척들과 계속 모임을 갖고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 격리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군은 가족 12명이 모인 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라남도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으로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도 적용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89일부터 2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고동거가족이나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만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최근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가족 및 친지 등 외부인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가족 방문 시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후 방문해줄 것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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