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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8.15 광복절 연휴 기간, 집회시위 자제해야 -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경위 정용대
  • 기사등록 2021-08-12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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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길었던 올해 무더위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발병이후 최대인 2000명을 넘어서는 엄중한 시기에 광복절 연휴기간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니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온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동체 안전을 위해 진보든 보수든 집단행동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대규모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참가자들 간의 신체접촉이 빈번히 일어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시위가 이뤄지기에 코로나 19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19는 집단감염에 의한 전파가 가장 큰 문제점이며, 특히 이번 연휴기간 대규모 집회는 자제하여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매개로 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했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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