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로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A호 기관장을 무면허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남해 해상에서 부산선적 79톤급 예인선 A호 기관장인 B씨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에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화물선 및 예부선의 해양안전저해 행위 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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