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이 오는 1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하는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당초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 이외에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써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77대이다.
장흥군은 관내 민간검사소인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그동안 인근 강진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읍면별로 출장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검사 일정은 9일 장동면(행정복지센터), 10일 안양면·대덕읍(행정복지센터), 12일 용산면(다목적회관), 13일 회진면(5일 시장 공용주차장)이며, 검사 시간은 9시~14시이다.
정기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5,000원(현금 또는 카드 결제)을 지참하여, 군에서 안내 받은 일정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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