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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선행학습금지법 위반한 광주서석초교를 행정처분하라.
  • 기사등록 2021-08-06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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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두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도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광주서석초교 특색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광주영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거점 학교가 저학년 재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공립.사립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광주서석초교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이뤄지고 있는 광주서석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 단호하게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더불어 영어센터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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