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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 실내 암벽등반 시설, 대금 12억 안 줘 공사업체 부도 위기 - 순천법원, 근저당권말소 처분 판결
  • 기사등록 2021-08-05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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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제공[전남인터넷신문]순천지역 기반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2억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 지역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은 지난 20176월부터 2018315일까지 순천시 해룡면에 월전리에 대지 2091건축면적(11,685규모로 아시아권 최대 규모로 실내암벽 등반장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지났지만잔금 124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에 따르면 이들이 의도적이고악의적 채무회피로 부풀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건물주의 변제 약속만을 굳게 믿어 유치권 및 어떠한 채권 확보 노력을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ㅇㅇㅇㅇ암벽시설공사’ 공사금액 6억 9천여만원이었고 15억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지만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통해 이들 계약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물주는 더 나아가 부풀린 허위 계약금액으로 제1저당권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총 42억 원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경매 등을 통하더라도 실질 변제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라며 분개했다. 


종합건설 측은 건축주가 공증을 통해 지속해서 갚아주겠다는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향후 근저당권 취소 판결문을 근거로 형사고소는 물론 유치권 확보 등 다각적인 채권 확보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도적 채무회피 의혹을 받는 실내스포츠클라이밍 센터인 ㅇㅇㅇㅇ는 실내시설로 높이 2.5m~18m까지 다양한 높이에서 등반이 가능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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