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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검찰 송치
  • 기사등록 2021-08-04 1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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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은 ‘국제학교 대표 2명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불구속) 광주TCS국제학교 대표 :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송치 TCS에이스 국제학교 대표 : 초‧중등교육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송치 (학습인원 기준 미 충족 등 이유로 학원법 위반은 불송치) 하기로, 최근 우리단체에 수사결과를 통지해왔다. 


이번 수사결과와 같이 광주TCS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대상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엄연히 해당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또한, 이들 비인가 교육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국제학교 발 코로나 확산 이후 비인가 교육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26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합동 점검했으며, 


제도권 내로 유인하기 위해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안내 등 계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러 종교관련 단체들이 무등록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해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방역 정책이 닿지 않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원·관리를 통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을 교육·행정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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