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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름철 불청객, ‘불법카메라’ - 보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강아름
  • 기사등록 2021-08-04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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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극심한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 대서에 걸맞은 전국 한낮기온 35도 안팎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 ‘불법카메라촬영’ 범죄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벼운 옷차림의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교묘한 방법의 불법카메라촬영 범죄가 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2018년 76건에서 2020년 92건으로 1.2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성군청과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구성(6월 28일 ~ 8월 29일)하여 5주간에 걸쳐 관내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30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마트폰 등에 범죄증거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고, 설령 영구저장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촬영’ 에 이른 것으로 보아 엄벌에 처해진다.

 

행복한 추억을 만끽해야 할 휴가지에서 우리를 몰래 찍고있는 ‘불법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든다면 주저없이 112로 신고하여 우리 모두 안전하고 시원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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