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완도경찰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유흥주점 등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점검 중에 있다.
점검대상은 완도군 전역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집합금지명령위반△운영시간 제한위반△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며, 현재까지 유흥업소 등 관리시설 총 11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이중 출입명부 미작성, 건강검진미실시, 미신고영업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최근 완도군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와 적극협력, 지속적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청정 완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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