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채권압류를 통해 A기업이 체납한 지방세 1억 8천여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해온 해당 법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체납관리를 해 온 결과 이번에 압류 추심을 통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동구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의 기본 재원이 되는 지방세에 대한 형평 과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등의 다양한 법적제재 조치를 통해 7월 말 기준 체납액 16억 6천만 원 중 10억 2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높은 징수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체납 처분은 최소한도로 실시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방세는 완전한 지방자치 확립의 근간이 되는 필수 재원이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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