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낚시어선의 선내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일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에대한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낚시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 중 승객 B씨(60대)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했으며, 선내 음주금지 조치에도 음주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 따라 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여수해경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선박종사자와 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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