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해경, 낚시어선 승객 선내 음주행위 적발 - 낚시어선 선상낚시 중 승객이 술을 마시기 등 금지행위 위반
  • 기사등록 2021-08-02 13:56:4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낚시어선의 선내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이 낚시어선에서 술을 마신 낚시객을 단속하고 있다(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은 2일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에대한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낚시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 중 승객 B씨(60대)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했으며, 선내 음주금지 조치에도 음주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 따라 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여수해경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선박종사자와 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73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렇게 예쁜 꽃이 내곁에’ 강진 수국길축제 성황
  •  기사 이미지 ㈜금양,‘2024 부산 모빌리티쇼’통해 국내 최초 4695 원통형 배터리 장착 완성차 4륜구동 시연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