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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교 영어몰입교육 관련 광주시교육청 특별장학을 환영한다.
  • 기사등록 2021-08-02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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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개선해 가고 있으나, 광주삼육초·광주송원초 등 일선학교의 경우처럼 영어 강제학습 등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창의융합교육원 국제교육팀의 영어담당, 시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담당,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팀을 구성하여 오는 8월 초에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특별장학을 통해 사립초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영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우리단체가 제기한 사립초교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정규교육과정 이후 전교생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학습 선택권 침해) △ 1~2학년 정규교육과정 중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선행학습)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내 영어 수업 미포함(허위 정보공시) 등 법령 및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 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단체는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될 시 기관경고, 책임자 징계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매 학기 영어교육 장학을 실시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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