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합시다.
  • 기사등록 2009-12-09 20:47:54
기사수정
비온 뒤 날씨가 제법 매섭다. 너나없이 추위로 난방기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데 반해 작동미숙이나 사용 부주의 등으로 화재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지난 밤 심야시간에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벌교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행인의 적절한 119신고 및 보성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진화하여 별다른 재산피해가 없었다.

보통 재래시장의 경우 낡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천만다행이다.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화재 발생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한 “불 피움 등의 신고”를 아니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석유난로는 모래를 깔고 바닥에 고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하고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신고태만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가 보통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함으로 화재예방의식을 항상 상기하고 작업장 등에서 ○소각을 할 때 반드시 소화기 나 소화수를 비치하기 ○화재의 발생시 곧바로 119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화재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진화를 시도하지 말기 등 화재예방수칙들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지역 강진군 칠양면 주택화재, 무안군 옹탄면 야산화재 등 모두 안이한 생각이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화재예방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7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