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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특혜시비 우려‧공익 저해 등 재의 요구 불가피
  • 기사등록 2021-07-29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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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이 기사와는 직접 관련 없음(이하사진/강계주)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 이유로 외부인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흥군 집행부에서는 ‘고흥군 군계획조례’를 군의회에서 개정해 공동주택을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다.


고흥군은 이번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군 관내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이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2개소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계획 승인 후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민원발생 소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 의회에서 의결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흥군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8월 11일까지 고흥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면 고흥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고흥군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돼 집행부에 통보되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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