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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로 ‘탄탄대로’ - 소병철 의원, “국토균형발전 모델· 순천 미래 청사진 제시”
  • 기사등록 2021-07-24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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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원산업의 발전과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의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순천의 새로운 도약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정원박람회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원박람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사후활용까지 아우르게 됨으로써, 행사를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생태도시 순천의 장기 미래 전략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이 순천을 넘어 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원박람회법으로 박람회가 일회적 이벤트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순천이 그 성공적 사례를 보임으로써, 순천을 넘어 전남과 대한민국 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원박람회법이 발의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데에는 법안의 성안부터 각 상임위 심의 과정까지 철두철미하게 챙겼던 소병철 의원의 헌신적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순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원박람회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후 소 의원은 학계 및 국립수목원, 전라남도, 순천시 관계자 등 정원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 법안을 성안해 여야를 아울러 총 32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며 특별법 제정의 동력을 얻었다.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상정됐을 때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통해 정원박람회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순천과 전남을 넘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 후에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까지 모두 참석해 심의과정의 모든 일정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소 의원이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달 상정을 앞두고는 검토보고 단계에서 사전에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정리해 냄으로써 상정 후에는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무난하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는 치밀함도 보여줬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원박람회법은 재적 238명, 찬성 217명, 반대 3명, 기권 18명으로 통과했다.

 

소병철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여순사건특별법에 이어 정원박람회법 제정에 찬성해 주신 여야 선배·동료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여순법은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정원박람회법은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생태도시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오늘 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향후 A1급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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