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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이옥희
  • 기사등록 2021-07-20 1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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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갱신)신청 전에 인지검사 및 2시간 상당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2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발발 및 확산되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오던 교통안전교육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이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백신 도입 및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중단되었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교육도 제한적이지만 7월 5일부터 재개하였다. 현재 온라인과 방문 교육이 둘 다 가능해짐에 따라 각각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고령운전자 교육」 메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회원가입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 약관에 모두 동의 후 본인인증 화면이 나오고 ‘휴대폰 인증, 아이핀인증, 카드 인증’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휴대폰 인증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대상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컴퓨터·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어려워 자녀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교육은 7월 5일부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고, 상세일정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30)에 문의 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는 갱신기간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1종 3만원, 2종 2만원)가 부과되고 갱신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생업과 연관된 운전면허 자격일 경우 경제생활에 큰 타격일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교육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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