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안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도 대표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자체 심사 발표대회를 열어 불법 방치된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전남도와 시군은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도 5건, 시군 12건 등 총 17건의 사례가 소개됐다. 현장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6건을 최종 확정했다.
도에선 해운항만과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탓에 불법 투기, 방치된 ‘패각’을 어장환경 개선 재료와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재 등으로 활용토록 법령 등을 개선한 사례가 높이 평가받았다.
시군에선 ▲자연산 새조개 채취를 둘러싸고 공유수면에서 조업이 가능한 잠수기수협 조합원과 장흥지역 어촌계의 갈등을 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해결한 장흥군 ▲ 위생매립장의 경우 인력 및 차량을 이용한 기존 방역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드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방역한 목포시 사례가 뽑혔다.
또 ▲여수산단 신·증설 기업으로부터 ‘공업용수 수요량 확인서’를 연중 접수해 공업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한 여수시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량과 관계없이 불법행위자에게 1건으로 부과했으나 수량마다 각각 부과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한 영광군 ▲민·관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이끌어내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구례군 등도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서면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에 포함될 경우, 올 9월 개최될 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전남도는 외부 심사위원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도를 대표할 사례를 수정·보완해 본선 진출을 꼭 이뤄낼 방침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의 사례가 행안부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도민 불편 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발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완도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가 본선까지 진출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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