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천 건에 2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½)과 토지가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21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인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종업원 제공 주택, 미분양주택,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및 혼인 전 소유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는 적정여부를 확인 후 감면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연장 시행하여 신청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납부기한이 8월 2일까지로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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