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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우리 모두 동참하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해남소방서 임회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영관
  • 기사등록 2021-07-16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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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에게 비상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당시 비상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안전 불감증으로 누구하나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화재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우리를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는다.


잘 정비된 소방시설과 관계인의 안전의식, 거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이 더해진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소방시설법 제 10조2항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공동주택(아파트)계단에 생활용품(자전거, 생활용품, 쓰레기, 가제도구 등)적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이에 소방청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소방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소방시설 등에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우리 사회는 국민행복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선진국반열에 들어섰고 이에 걸맞는 시민의식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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