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농산물 포전거래시 발생하고 있는 재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전 농가에 보급한다.
군은 표준계약서를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에 보급해 비치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전매매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생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는 물론이고 배추, 마늘 등의 품목 또한 포전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농민과 상인 간에 구두약정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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