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7월 28일까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하 ‘연탄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탄보조사업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해당돼야 한다.
소외계층에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연탄쿠폰의 금액은 산자부에서 연탄 금액이 고시된 이후 확정되는데 통상 총 47만원 가량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미루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7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과 도시경제과에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올 9월경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신청자가 올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에서는 지난해 199가구가 연탄쿠폰을 지급받았다. 해매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줄고 있어 곡성군은 올해 사업량도 예전과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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