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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숙지 필요 -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곽민수
  • 기사등록 2021-07-12 2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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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1인용 이동수단이라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공유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술발달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가 유행하고,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 중이며,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형이동장치(PM)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모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단속을 당할 수 있다.

 

요즘‘굿라이더’캠페인 홍보영상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볼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미만, 무게가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대표적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만16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면, 13세미만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며, 팔, 무릎 보호대등의 보호장구의 착용을 권장한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후방안전등 미장착/미착동 상태일 경우 범칙금 1만원, 특히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시 13만원으로 꼭 주의하기 바란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 할 수 없다. 자전거 도로 나 도시공원 내 허용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 우측 끝 가장자리에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걸어가는등 교통법규 준수하여 꼭 안전운행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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