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 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보행로와 산책로를 금연구역 장소로 확대 지정했,「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흡연구역’의 명칭을 ‘흡연실’로 변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흡연실이라는 독립된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금연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속되려면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꾸준한 지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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