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이 피난시설과 피난 경로를 명확히 파악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내 33개 단지 60개동이 대상이다.
입주민이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대피가 곤란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옥상 대피 가능 여부와 대피 경로를 정확히 알릴 방침이다.
완도소방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옥상 출입구의 정확한 위치와 장애물 설치 유무 파악 등 아파트 옥상 출입문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향후 ▲ 아파트 단지별 피난 안내문 부착 ▲ 비상구 자동개폐장치(화재 시 자동 열림) 설치 권고 ▲ 피난안내선 및 피난유도등으로 위치 표시 개선 권고 ▲ 세대내 경량칸막이·대피공간 사용법 안내 ▲ 불법 소방시설 폐쇄행위 신고제 등을 추진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옥상뿐”이라며 “입주민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조기에 꼭 설치하고,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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