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총 8종)
: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총 114곳*을 점검하여, 30곳에서 시설·인력 기준 · 준수사항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
* 판매업 45, 생산업 33, 미용업 18, 위탁관리업 13, 운송업 2, 수입업 2, 전시업 1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①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을 적발하여 영업자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야 할 주요 미흡 사항으로 지적됐다.
* ①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자는 각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 기타 위반사례(5건) : 거래내역서 미보관(2), 매매계약서에 생산자 정보 누락(1), 동물 위탁·관리시 계약서 미제공(1), 영업등록증 및 요금표 미게시(1)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는 ①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생산업자(’18.3.22일 이전 영업자) 중 ②사육설비 3단 적재 및 ③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를, 동물미용업자 중 ④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를 각각 한 건씩 적발했다.
①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함 * ’23.6.18일부터는 50마리당 1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②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함 (다만, ’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를 2단까지만 쌓고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③ 사육설비 바닥에 망 사용 금지 (다만, ’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바닥 면적 30% 이상에 평평한 판 설치 * ’22.6.18일부터는 바닥 면적 50% 이상)
④ 동물미용업자는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함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한다.
*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 (일상점검)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영업장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기획점검) 민원, 무허가·무등록 신고, 과거 위반 업체 등 대상 비정기 점검
또한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하여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올해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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