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지난 3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지난 5월 21일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기준에 준하고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이 집합 제한 또는 금지대상에 해당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조례 또는 의회의결로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장기간 영업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 지원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올해 재산세만 건축물은 0.25%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해준다.
현행 재산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의 세율은 건축물과 토지 모두 4%이며, 올해 중과세 감면 대상은 130여개 업소에 감면 금액 14억 원 정도다.
※ 7월 건축물, 9월 토지 부과(130여개 업소×2=260여개 업소)
지난 5월 31일 각 구청 세무과에서 유흥주점 일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별도 감면신청 없이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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