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집회참가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불법집회가 자주 발생하였지만 `불법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집회참가자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문화가 형성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 참가되었다.
경찰도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참가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일반국민에게는 교통정체를 해소해주는 역자들 역시 경찰의 변화된 집회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 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되, 참가자와 국민들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해서 참가자가 법을 잘 준수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집회문화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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