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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반드시 설치해야
  • 기사등록 2021-06-30 20:11:59
  • 수정 2021-06-30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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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 도양119안전센터는 30일 아파트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관이 아파트 관리자에게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방치 설치를 당부하고 있다(사진/도양119안전센터 제공)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방범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호를 받아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한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방범등의 이유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할 경우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
 
김성중 센터장은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아파트 옥상출입문이 꼭 최상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옥상출입문 위치를 파악해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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