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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열렬히 환영 - ‘천신만고 끝에 이룬 결과, 화해와 상생으로 미래로 나아가자’ 입장 밝혀
  • 기사등록 2021-06-29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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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29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안이 본회의 통과되기까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선 의원인 강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장으로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여순사건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및 도교육청 관계자 면담,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전라남도 차원의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동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력해 왔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남도의회의 건의안을 총 세 차례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여순사건 관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쌍둥이 사건인 제주4·3사건과 연계를 위해 제주도의회, 제주4·3연구소와의 공조활동도 펼쳤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남도의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에도 앞장섰다. 2018년 4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에 여순사건을 추가한 데 이어 지난 해 11월 제정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과 여순사건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강 위원장은 여순사건특별법안의 본회의 의결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 위원장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온 유족들과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뜻을 함께 한 모든 분들의 천신만고 끝에 얻은 결과라고 본다.”며, “법안 취지대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져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특별법안이 통과된 만큼 하루빨리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남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찾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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