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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실시 - 코로나19관련 재산세감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세제 혜택
  • 기사등록 2021-06-29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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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군수 송귀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 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50% 한도의 재산세와 유흥주점 포함 고급 오락장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세율로 인하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단, 영업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 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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