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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 -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 대상, 운항자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
  • 기사등록 2021-06-28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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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단속에 나선 해경의 음주측정 광경(사진/강계주 자료)

여수해경은 28일 코로나 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6일간 해·육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37건(18년 4건, 19년 18건, 20년 15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어선(낚시어선 포함)의 음주 운항 행위가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 의심 선박을 선별해 집중 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음주운항단속에 나선 해경의 음주측정 광경(사진/여수해경 제공)

특히 여수해경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 이용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한 해양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 수치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에서부터 혈중알콜올농도 0.08% 이상 및 음주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가 되며 또한 음주 측정거부 시에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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