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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평정 기준 확정 - 『최소평가』, 『최소평가+직무면접』, 『직무수행능력 평가』 로 구분
  • 기사등록 2021-06-24 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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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평정 기준을 『최소평가』, 『최소평가+직무면접』,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 3개 부류로 분류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자격 결정을 오는 7월말까지 마무리짓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22일 오후 2시 전라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2021년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주체를 시․군체육회가 아닌, 『전라남도체육회』로 확정지은 전라남도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공통 가이드라인인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를 반드시 위원회에 포함시키며, 특히 위원수의 1/2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를 철저하게 수용하여 총 59명의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2월 27일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 지침에 의거하여, 이전 근무자와 이후 근무자로 구별하여 전환방식을 결정했다.


이전 근무 생활체육지도자는 『최소한의 평가 및 공정채용 서약』으로, 이후 근무자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평가 및 공정채용 서약+직무 면접』으로, 2021년부터의 근무자는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각각 전환방식을 채택했다.


이와같이 전환방식을 확정지은 전라남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 및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로부터의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받아 7월 14일부터 6일동안 시․군별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군별 심의위원회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휴직중(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일 경우에도, 직무면접 대상이면 면접심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체육회는 직무면접 대상자가 시․군별 심사 당일 국가시험(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으로 면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7월 22일(목) 오후 5시 이후 심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재무 회장은 ”그동안 계약직 신분으로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왔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더욱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전남체육을 이끌어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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