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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 민간인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 - 철도원, 농민 등 9명, 신원 복원 특별조치 필요
  • 기사등록 2021-06-24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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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박소정, 정홍준)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가 김영기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은 “하루 빨리 여순10.19특별법이 통과되고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시행되어 복잡한 재심 절차 없이 무고한 피해자는 즉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원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 재심이나 피해 신청이 불가능한 피해자도 많은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무죄를 증명하고 신원 복원 특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해 철도원 장환봉씨에 이어 이번에 김영기(당시 23세, 순천역 철도원)씨와 김운경(당시 23세, 농민) 등 9명이 당시 14연대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억울함이 73년 만에 풀리게 되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5월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8개월 만인 지난 1월 29일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 당초 청구인은 순천역과 대전형무소 관련 26명이었고, 이 가운데 9명이 먼저 공판을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대전형무소 관련 25명 중 8명은 재심을 시작했고, 13명은 심사 중이다. 4명은 제수나 조카 등 친인척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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