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여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자신 뿐 만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며 상담기관과 학벌없는사회에 제보를 해왔다.
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라고,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지침에 따라 학비를 미 지원한다.”,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는 외교정책 및 국가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에는 외국국적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며, 여느 아이들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차별 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문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 등이 수용한 바 있고, 더 나아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난민의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전액을 금년 학기부터 선제적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들 유아의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참고로 외국국적의 초·중·고교생은 학교별 복지심사위원회 의결(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유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아학비의 부담을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반인도적 처사이며,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국제 협약상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모든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교육복지 권리), 제20조(비차별 권리), 제21조(소수자 학생 권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는 유아 학비에 대한 무상 지원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에 우리 단체가 요구했는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거부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끄는 모습에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상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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