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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접수 - 고정금리 2%, 귀농인 농업창업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7천5백만 원
  • 기사등록 2021-06-20 1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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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7월 7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농업창업 분야에서는 세대 당 3억 원을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업창업 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구입.신축.증.개축 분야는 7천5백만 원을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지 구입비와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도 포함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2021년 기준 만65세 이하(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어촌 외 지역(동)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구례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과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농촌에 계속 거주해 온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농업 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청서는 구례군청 홈페이지와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7월 7일까지 구례군 용방면에 위치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구례군은 7월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대면 심층 면접평가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하고, 전라남도 배정금액 내에서 8월 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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