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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시설에 법적기준치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 환경 피해 없도록 만반의 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21-06-17 2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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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설치를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법적기준치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사용한 광역위생매립장이 지난해 6월 기준 98%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현재 매일 수거되는 폐기물은 압축·포장해 매립장 내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사업비 839억원(국비 356, 민자 483)을 투입, 신안군 발생 쓰레기 20톤을 포함해 하루 2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자원시설회수 설치 사업은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무안군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마을주민들은 목포권광역위생매립장이 설치되면서부터 악취와 날파리 등 환경피해를 받아왔으나 목포시의 보상은 없었다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까지 건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목포시청 정문 앞에서 옥외 반대집회를 신고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간접영향권 범위가 폐기물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해당)은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무안군 최단거리에 있는 마을은 약 1km 떨어져 있어 간접 영향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가 무안군 주민들에게 지는 법적 책임은 없다.

 

현재 시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모델링을 통한 영향분석결과 환경기준치보다 낮게 예측됐다.

앞으로 시는 자원회수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방식의 타지자체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이 법적기준치인 0.1ng-TEQ/S㎥ 보다 낮은 수치로 자체 조사됐다”면서 “우리시 자원회수시설도 법적기준치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변마을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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