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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등록‧무등록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무등록 소개소는 계도기간인 25일까지 등록요건 및 절차 행정지도
  • 기사등록 2021-06-11 2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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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영암군 내의 사업체에 원활한 인력 공급 및 일자리 매칭을 통해 관내 올바른 직업알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무등록 및 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단속을 6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중인 34개소를 포함한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이며, 무등록 사업주에게는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등록요건 및 절차 등 행정지도를 통해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무등록업체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직업소개소 사업주와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장점검시에도 시설 자체방역과 방문자에 대한 개인위생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영암군 내에 올바른 직업알선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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