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1주일에 두차례 운영했던 ‘화ㆍ목한 야간 민원실’이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으나 이달들어 1일부터 운영을 재개 했다.
화목한 야간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 내 군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동안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해왔으나, 저녁 8시까지로 운영시간이 변경되며, 여권의 접수와 교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발급 등 24종의 제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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