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체육회(회장 안정민)는 지난 2일 군체육회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흥군체육회가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회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각 지방 체육회를 특수법인화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인화 절차를 밟아왔다.
군체육회는 지난 5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전남체육회가 정관을 승인하면서 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창립총회에는 고흥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 등 발기인 5명이 참석해 체육회 정관, 임원(50명이내) 선임, 기본재산 출연, 주사무소 설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정민 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 법인화를 계기로 안정적 예산확보, 조직의 안정화,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흥군의 법인 인가 절차를 거쳐 6월중 법인 설립 등기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 체육회의 인가 신청 서류가 접수 되는 대로 전남도와 협의 후 인가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며 “사단법인 고흥군체육회와 앞으로 고흥군 체육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