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21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4,179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8.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도군청(민원봉사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 28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40-3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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