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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1-05-31 1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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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만1천70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고흥읍 시간전경(사진/강계주 자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75% 상승했으며,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고흥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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