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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 기사등록 2021-05-27 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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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한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다. 


①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하다. 


* (현행)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만 영업 가능 → (개선) 현행 + 주택 ②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다. 


* 공동사용: (현행)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 (개선) 현행 + 위생용품제조업 


③ 아울러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다. 


*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지정.평가.지원 수행(「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 식품HACCP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HACCP은 「인증원 규정」으로 관리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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